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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1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 차로 중 4차로 상을 운 정 행복센터 방면에서 경기인력 개발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30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29 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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