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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D 앞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신 탄진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G( 여, 32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55 세) 운전의 J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1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야제 등의 상해를, J SM5 운전자인 피해자 I(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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