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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7. 28. 19:2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를 도마 3가 방면에서 도마 4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도심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전방 추돌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0 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H(51 세) 이 운전하는 I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K(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L(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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