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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5』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15. 00: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도 담 동 도 램마을 4 단지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4 단지 쪽에서 해피라

움 상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ㆍ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그 뒤에 주차 중인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1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H(31 세) 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세종 시 도 담 동 도 램마을 4 단지 아파트 부근 팔 색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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