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주유소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평 택 역 쪽에서 서 정리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거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34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전방 2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65 세) 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46 세), L(4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4 세),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2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