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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4고정1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35]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24. 아이템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그의 '피쉬 아일랜드' 모바일게임 아이디(C)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달 25. 22:00경까지 부산 동구 D 1층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 내에 보관 중이던 '슈리엘의 깃털' 등 53개의 아이템을 E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F'로 선물하는 등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2014고정13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4. 05:25경 부산시 동구 D 1층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피쉬 아일랜드라는 모바일 게임의 4700 캐시를 충전해주겠다고 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였고,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자신이 이전에 아이템 거래를 할 당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거래상대방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므로 피해자를 당시 피해를 입힌 자로 간주하고 거래를 취소한 뒤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11만 원 상당의 캐시로 아이템을 구매한 후 해당 아이템을 다른 캐릭터로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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