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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1 2019고단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3』 C, B은 성명불상의 해커 등과 함께 인터넷 D 싸이트(E) 개인 계정에 접속한 회원들 중 F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등록한 회원들은 해당 신용카드 정보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 G백화점, H, I, 인터넷 J 등 K 계열사 간에는 미리 설정한 신용카드 결제 비밀번호만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해커가 피해자들의 D 아이디,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상품을 결제하여 구매한 후 다시 상품을 현금화하여 수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해커와 C은 피해자들의 D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 비밀번호 등을 해킹 등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다시 L을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상품구매책에게 위 D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품구매책들은 전송받은 위 D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결제 비밀번호로 상품을 구매한 후 다시 구매한 상품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7. 14:30경 부천시 M에 있는 H 부천점에서 L을 통해 B으로부터 휴대폰 해킹 등의 방법으로 알아낸 N의 인터넷 D 싸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N의 허락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N의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N 등의 계정에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접속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7. 14:3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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