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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40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03』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6. 2. 11. 11:49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아이템을 구입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리니지’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의 아이템을 확인할 권한만을 받았을 뿐 이를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리니지’에 접속하여 게임 상의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5만 원 상당의 아이템(드래곤의 상자 11,000개, 축드래곤의 상자 190개)을 피고인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2873』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6. 2. 21. 22:16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시한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구입하기 전에 위 아이템이 실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리니지’ 아이디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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