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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1고단615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09. 10.경 범행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6.경 대구 동구 B, 5층에 있는 C피씨방에서, 해킹프로그램인 해킹툴을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 D의 아이디 ‘E'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해피머니 사이트(www.happymoney.co.kr)에 로그인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9. 10. 26.경 위 C피씨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위 해피머니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피해자가 16,840원 상당의 캐쉬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각종 인터넷 싸이트의 포인트를 통합할 수 있는 인터넷 띠앗 사이트(www.thiat.com)에 F 명의로 로그인 한 다음 “포인트 얻기” 및 “해피머니”를 클릭하고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유한 16,840원 상당의 캐쉬를 이용하여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16,840원 상당의 캐쉬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11.경 범행

가.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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