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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1780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5. 12. 14.경 군포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캐릭터에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정을 같이 쓰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고, 위 계정에 있던 '레어 아바타' 등의 아이템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 D의 정보를 훼손하는 등 2015. 11. 9.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계정에 침입하고, 해당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D의 아이템을 아이템매니아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아이템 등인 것처럼 판매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수백회에 걸쳐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9,387,495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D의 각 이메일 회신 진술서의 기재

1. 범행에 사용된 아이디 및 로그기록 등 관련자료, 피해자 ID 가입정보, 아이템 이동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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