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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20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5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5. 21:00 경 전주시 완산구 D 1 층 E 호에 있는 F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G 서버에 피고인의 계정 『H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의 온라인 지인이 사용하는 캐릭터 명인 ‘J’ 과 유사한 ‘K ’으로 캐릭터 명을 변경하고 피해자의 캐릭터 ‘L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게임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겠다고

속 여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 OPT 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정 『M 』에 접속하여 같은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N’ 2개, ‘O’ 1개 등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자신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동시키거나 인 챈트( 무기나 방어구, 장신구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게임시스템, 성공할 경우 아이템 성능이 업그레이드되지만 실패할 경우 아이템이 소멸됨) 하여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8 고단 2141』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23:34 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S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P( 캐릭터 명 : T) 의 지인인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게임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그 계정에 접속하여 ‘U’ 등의 게임 아이템 등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캐릭터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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