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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7 2016고단6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6 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죄사실

1. P 관련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5. 경부터 같은 달

8. 16:30 경까지 거제시 Q, 103호에 있는 P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R( 등급 분류번호 : S)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시작 버튼 등을 눌러 화면 상단에 나타난 카드와 화면 하단에 제시된 카드 중 일정 조건에 맞는 카드를 찾아 맞추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은 책갈피 1장 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 (500 원 )를 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A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비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5. 12. 5. 경부터 같은 달

8. 16:30 경까지 위 P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게임 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은 책갈피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A의 환 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T 관련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 R 게임기의 개발자이고, 피고인 C은 B의 지인이며,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최초로 R 게임기를 매수하여 위 P에 설치했었던 자로서, A이 운영하던

P가 단속되자, 피고인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환전 게임 장에서 경품인 은 책갈피를 직접 환전해 주지 않고 손님들에게 은 세공 소를 통하여 은 책갈피를 은 덩어리로 교환하게 한 다음, 은 환 전소에 가게 하여 은 덩어리를 현금으로 환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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