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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7 2015고단14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7, 1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강릉시 F에서 G을 운영하면서 환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업무에 종사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2. 5. 경부터 2015. 2. 9. 경까지 위 G에서 바닥면적 163.20㎡ 규모에 사바나 게임기 10대, 사파이어 2 게임 기 30대를 각각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소위 자동게임 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도 위 G에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 A는 2015. 2. 27. 경부터 2015. 5. 28.까지 위 G에서 포커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소위 자동게임 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도 위 게임 장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각각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H의 공동 범행 H(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2015. 6. 16.부터 위 G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업무에 종사한 종업원이다.

H은 2015. 6. 16. 경부터 2015. 7. 6. 경까지 위 G에 포커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소위 자동게임 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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