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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7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2016. 3. 18.부터 2016. 4. 6.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8.경부터 2016. 4. 6.경까지 울산 중구 F 2층 ‘G’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30대, ‘피크오션’ 20대 등 합계 5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 점수 1,000점당 1,000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2016. 5. 중순경부터 2016. 8. 16.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8. 16.경까지 ‘G’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30대, ‘태풍’ 20대 등 합계 5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 점수 1,000점당 1,000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1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16번)

1. 각 환전 사진(증거목록 4번,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별로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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