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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3 2017고단3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지간으로 전 남 영암군 I, 3 층에 있는 ‘J 오락실’ (2016. 8. 25. ‘K 오락실’ 로 상호변경) 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동생으로 위 게임 장의 관리 부장이며, 피고인 E은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고, L 및 M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과 L, M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5. 1. 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K 게임기 30대와 서 유기 전 게임기 30대를, 같은 해

5. 31. 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K 게임기 30대와 서 유기 전 게임기 30대를, 같은 해

8. 25. 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K 게임기 60대와 서 유기 전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E은 2016. 5. 4. 경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할 손님들을 모집하고,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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