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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30 2015고단3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20:5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등의 경위를 진술하는 D을 발로 1회 걷어찼고, 재차 D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지구대에서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것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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