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9 2016고단1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2:40경 거제시 옥수로2길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인도 옆에 놓여있던 쓰레기와 종이상자 등을 걷어찼고, 이에 C이 제지하자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종래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