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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30 2015고단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1: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서 흡연을 하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경사 E가 제지하자, 위 경장 D와 경사 E를 밀치고, 이를 목격한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조치가 된다.”고 말하자, 손으로 위 경위 F의 상의를 잡아당기며 발로 위 경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위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차는 데에서 더 나아가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였는바, 그 범정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직 학생으로서 원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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