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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4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 02: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D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 것과 관련하여 위 D와 함께 위 지구대를 찾아간 다음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E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아이 확 씨발, 니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찌르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위 지구대 내부를 배회하고,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재차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제1항 기재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택시에 앉아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D(59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내가 가기 전에 저 새끼에게 한마디만 하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제1항 기재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울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나 유치장 가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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