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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8 2015고단4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05: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사건 관련자 4명과 경찰관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좆같은 소리하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99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3. 02:4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비틀고 목을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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