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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나515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8904호로 주식회사 와이엔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소외회사로부터 2013. 9.경 교부받은 지급확인서에 기한 물품대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 경위 1)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고만 한다

)는 2012. 8. 16.경 소외 회사에게 전주 삼천주공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2,012,229,620원에 하도급하였는데, 우림건설의 경영악화에 따라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

)가 2013. 1. 15.경 우림건설로부터 위 하도급계약을 인수하였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10. 15.경 다룸건설과 사이에, 소외 회사와 대우산업개발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을 2013. 9. 30. 기준으로 종료시키고, 그 때까지의 기성금액을 4,459,570,463원으로 확정하며, 다룸건설은 소외 회사가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받을 미수금 및 잔여 공사대금 7,552,659,157원을 승계하여 대우산업개발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3 대우산업개발, 다룸건설 및 소외 회사는 2013. 10. 15. 대우산업개발이 다룸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8,000만 원을 다룸건설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공사잔대금 중 일부로서 직접 소외 회사에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2013. 11. 15.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은 2013. 12. 15.까지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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