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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4 2014가단334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

), 주식회사 다룸건설 및 주식회사 와이엔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13. 10. 15. 전주 삼천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대우산업개발이 소외 회사에게 2013. 11. 15.까지 3,000만 원, 2013. 12. 15.까지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위 5,000만 원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소외 회사는 2014.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무자인 대우산업개발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2. 13. 대우산업개발에게 송달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9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7. 9. 2014가단8904호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거나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법원의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현재 77,051,600원의 법인세를 체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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