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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2가단848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2015. 7.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1.경 주식회사 한탑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명동 B빌딩 리모델링(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외장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11. 8.부터 2010. 12. 25., 계약금액 1억 2,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10. 10.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판넬ㆍ창호ㆍ유리ㆍ철골ㆍ공사부분을 공사기간 2010. 10. 15.부터 2010. 12. 25., 공사대금 52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맡은 공사 중 창호ㆍ유리공사 부분의 계약금액은 124,065,700원(= 112,787,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2010. 10. 26. 선급금 8,800만 원, 2011. 1. 31. 1차 기성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창호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선급금을 지급한 것 외에는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65896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24.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98,178,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선급금 4,000만 원을 비롯하여 현금 및 어음으로 합계 1억 2,58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총 합계액 1억 2,58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 중 액면금 1,430만 원, 1,100만 원인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결국 1억 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1. 12. 26. 이 법원 2011회합175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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