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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3290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북 진천군 D에 소재한 펠릿사업, 목재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F(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5.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회사 내에 Wood Chip 선별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18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8. 5. 3.부터 2018.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크레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여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크레인을 대여하였으며, 그 사용료는 6,35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대여대금’이라 한다)이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차전1126호로 이 사건 대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8.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35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2018. 11. 1. 확정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8. 10. 1.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08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8.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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