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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419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진명설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2952호 물품대금 사건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384 외 1필지 창고 관리동, 공장동 건물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32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5. 3. 20. 위 신청을 인용하여 압류, 추심하는 금액을 55,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3. 25.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9. 10. 피고 회사와,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384 외 1필지 지상 창고, 관리동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을 60,5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갑 제3호증의 1)과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384 외 1필지 지상 공장동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을 99,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갑 제3호증의 2)을 각 체결한 사실(이하 위 2건의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가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압류하고 그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5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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