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931,274원 및 이에 대한 2019. 5. 30.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7.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7년 제324호로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452,924,200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까지 미이행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34,021,959원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군산시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공사대금 청구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0. 2018타채22303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명령은 2018.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7. 5. 15. 피고와 위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공사금액 4,243,000,000원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2. 소외 회사에게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586호로 ‘피고는 2017. 5. 22.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1,14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8. 2. 7. “최종정산대금지급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으로 520,000,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최종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8. 2. 7.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520,0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