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15:30경 남양주시 C빌딩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컵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녹음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술잔을 피고인에게 던지는 바람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져 앞으로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졌으나,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덧붙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