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9:5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미터 가량의 쇠파이프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전화녹음 녹취서
1. F 전화녹음 녹취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부위 상처 사진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198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