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3 2014고단2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00:40경 성남시 분당구 C 5층에 있는 ‘D’ 무대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해자 E(33세)의 일행인 F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잔을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떤 새끼야”라고 하면서 근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