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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1:38경 남양주시 소재 수석~호평 간 고속도로 백통터널 입구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도로에 뛰어들려고 행동하여 출동한 경찰관 B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탑승시켜 남양주시 금곡동에 내려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며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려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게 하는 등 B의 교통위해 방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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