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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4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3:40경 동두천시 C 4층에 있는 D노래장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충고를 피해자가 좋지 않은 표정으로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과오를 돌아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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