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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4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미화원으로 월 급여 90만 원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유일한 재산인 E건물 201호에는 채권최고액을 2억 2,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부채 2억 6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18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고령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새로운 번호계(매월 10일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계, 매월 20일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계, 매월 30일 2,100만 원을 지급하는 계)를 조직하더라도 매월 계 불입금 790만 원을 납입하거나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 동작구 F식당 등에서 피해자 G, H, I, J, K, L 등 12명에게 “31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매월 계돈 70만 원을 불입하면 매월 30일 계금 2,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즉석에서 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M, N, O 등 9명에게 “21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매월 계돈 100만 원을 불입하면 매월 20일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등으로부터 즉석에서 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I, P, Q, R 등 11명에게 “21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매월 계돈 100만 원을 불입하면 매월 10일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등으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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