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7.경부터 2009.경까지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시로 차용해야 하는 형편이고, 2008. 7.경 기존에 운영하던 계들이 파계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새로운 계를 조직한 후 그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금 지급 채무를 돌려막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8. 7. 말경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 C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해당 순번 날짜에 계금을 제대로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008. 7. 25.자로 20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위 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100만 원 씩을 불입하면 17번째 순번에 해당하는 날 당신에게 월 이자 20만 원을 포함한 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5.경부터 2009. 6.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달 2구좌 계불입금에 해당하는 200만 원 씩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8. 5.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시 2008. 8. 5.자로 20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위 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100만원씩을 불입하면 17번째 순번에 해당하는 날 당신에게 월 이자 20만 원을 포함한 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5.경부터 2009. 7. 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달 2구좌 계불입금에 해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