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 경 여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계원으로 가입을 하여 매월 100만 원씩 곗돈을 불입하면 계 금 2,000만 원과 순번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 20. 경 경기도 여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400 만 원을 타는 계를 추가로 만들려고 한다.
가입하여 매월 100만 원씩 곗돈을 불입하면 순번대로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고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계를 조직하여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H)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경기도 여주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순번 16번에 가입하여 매월 50만 원씩 곗돈을 불입하면 순번대로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고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계를 조직하여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