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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4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90(병합) 사건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그동안 계 운영 등을 하면서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매월 이자로만 약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한 후 선순위로 수령한 계금 및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전 중구 B성당 인근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계원 명단 및 순번, 수령할 계금 등이 기재된 계표를 나눠주면서 “21구좌인 번호계로서 계금 수령 전에는 매월 150만 원씩, 계금 수령 후에는 매월 180만 원씩 21개월 간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3,000만 원 내지 3,570만 원인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설명하는 등 매월 계 불입금 150만 원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계원들을 모집하여 매월 총 3,150만 원(150만 원 × 21구좌) 상당의 계 불입금이 납입되는 정상적인 번호계를 조직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주인 위 번호계는 피고인이 본인 외에 피고인의 딸 2명 이름을 빌려 총 3구좌를 가입하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인 계원들의 계 불입금까지 대납해주기로 하는 등 피고인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계 불입금만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에 달하고, 다른 계원들이 피고인에게 납입하는 계 불입금은 매월 합계 700만 원 내지 1,8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는 초반부 이후에는 파계가 불가피한 계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2019. 4. 10.경 16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예정된 계금 3,4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경부터 2019. 3. 10.경까지 15회에 걸쳐 매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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