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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19고단2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가 2015. 11. 10.경 가입한 3,000만 원 26구좌 순번계 및 피해자 B, 피해자 D가 2016. 10. 27.경 가입한 2,000만원 21구좌 순번계의 계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3,000만원 계는 2017. 7.경, 위 2,000만원 계는 2017. 8.경 각 사실상 깨어져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3,000만 원 계 관련 피고인은 2015. 11. 10.경 피해자 B에게 “계금 3,000만원 계 끝번에 가입하고 1구좌에 120만 원씩 매월 10일에 불입하면 3,57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7. 7.경 사실은 피해자가 가입한 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가 깨어진 이후인 2017. 8. 11.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월 12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 범 죄 일 람 표 - 순번 일시 피해자 피해금액 구좌 비고 1 2017. 8. 11. B 120만 원 1구좌 2 2017. 10. 12. 120만 원 〃 3 2017. 9. 13. 120만 원 〃 4 2017. 8. 10. C 100만 원 〃 총 4회에 걸쳐 46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편취

2. 2,000만원 계 관련 피고인은 2016. 10. 27.경 피해자 B에게 “계금 2,000만 원 끝번에 가입하고 1구좌에 100만 원씩 매월 27일에 불입하면 2,2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7. 8.경 사실은 피해자가 가입한 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가 깨어진 이후인 2017. 8. 29.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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