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계주로서 여러 번호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7.경에는 계금을 탄 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하여 계의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와 같이 운영하면서 부족해진 계 운영자금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원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새롭게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27.경 상주시 C에 있는 D내에서 피해자 E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26구좌, 1,000만 원짜리 친선계에 가입하여 매월 40만 원씩 불입하면, 2012. 7. 27. 10번째 순번으로 계금 1,09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경부터 매월 4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7. 27.경 피해자의 순번을 뒤로 변경하였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월불입금을 내야 계금을 지급해준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7.경까지 매월 40만 원씩 총 13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7경 상주시 C에 있는 F 여탕내에서 피해자 G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26구좌, 2,000만 원짜리 친선계에 가입하여 매월 80만 원씩 불입하면, 2013. 7. 27. 22번째 순번으로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