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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나2061486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 제11행, 제13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4쪽 제10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제4쪽 제12행의 “재배당된 후”를 “이송 및 재배당된 후”로, 제14쪽 제20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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