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누519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선출부회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5행, 같은 쪽 제17행, 제12쪽 제7행, 같은 쪽 제9행, 제16쪽 제9행, 같은 쪽 제10행, 같은 쪽 제11행의 각 “B”을 각 “E”으로,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2행의 “O”을 “E”으로,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5행의 “징계규정”을 “상벌규정”으로, 제1심판결문 제21쪽 제17행, 같은 쪽 제20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