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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나5805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D”를 “㈜G”로, 제3쪽 제5행의 “속임으로서”를 “속임으로써”로, 제3쪽 제5 내지 6행의 “원고에 대하여”를 “원고에게”로, 제3쪽 제8행의 “B”을 “피고 B”으로, 제3쪽 제20행, 제5쪽 각주 1 및 제7쪽 제5행의 각 “H”를 각 “I”로, 제3쪽 제20행의 “피고 회사에게”를 “피고 회사에”로, 제3쪽 제21행의 “I”를 “I에”로, 제4쪽 제7행의 “증인 F”를 “제1심 증인 F”로, 제5쪽 제13행의 “㈜G에게“를 “㈜G에”로, 제5쪽 제16 내지 제17행의"금형제작대금을 1억 3,2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으로"를"금형제작대금으로 1억 3,2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을”로, 제6쪽 제4행 및 제7쪽 제4행의 각 “‘I’에게”를 각 “‘I’에”로, 제6쪽 제10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7쪽 제5행의"M 상호 ‘N’ 에"를"M 상호 ‘N’ 에게”로, 제8쪽 제5행 및 제9쪽 제4행의 각 “송달일”을 각 “최종 송달일”로, 제8쪽 제7 내지 8행 및 제9쪽 제6 내지 7행의 각 “이 판결 선고일”을 각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쳐 쓰고, 제8쪽 제9행 및 제9쪽 제8행의 각 “연 12%의” 부분 다음에 각 “각"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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