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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3 2018나6777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현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전무인 T 등이 원고에게 잔대금 상당액의 추가대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신뢰를 부여하였다

거나 위 T 등 피고의 직원의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고의ㆍ과실에 기한 위법한 가해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이하 ‘E’라 한다”를 “이하 ‘E’이라 한다”로, 제4쪽 제1행의 “70% 밖에”를 “낙찰가액의 70% 밖에”로, 제4쪽 제10행, 제5쪽 제12행의 각 “증인 F의 증언”을 각 “제1심 및 이 법원 증인 F, 이 법원 증인 T의 각 증언”으로, 제4쪽 제13행의 “전대표이사”를 “전 대표이사”로, 제4쪽 제19, 20행, 제5쪽 제4행, 제5쪽 제8행, 제5쪽 제12행, 제5쪽 제13행의 각 “T”을 각 “T 등 피고의 직원”으로, 제4쪽 제20행의 “2015. 7. 2.를”을 “2015. 7. 2.을”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1, 2행의 “M 개인에게는 90%까지는 가능한데 원고 법인으로 경매에 입찰하였으니” 부분을 삭제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인 M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S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고, 이러한 대출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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