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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2036335
종중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을 제3호증의 3” 부분을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3”으로,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 제9행, 제20행의 각 “C” 부분을 “P”으로, ③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N은 2003.경” 부분을 “N은 2003. 1. 23.”로, ④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N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부분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N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로, 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원고의 주장ㆍ입증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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