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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14 2018허3529
등록무효(특)
주문

특허심판원이 2018.3.20.자로 2016당2457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 : 10(제1덮개판), 11(제1절곡부), 20(제2덮개판), 21(제2절곡부), 30(지지구조), 40(모세구조), 50(용접재료), 110(돌출부), 210(홈부) “제 2 실시례는 전술한 제 1 실시례와 대동소이한데, 다른 점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 2 절곡부(21)의 일측변에 홈부(210)가 형성되어, 프레스기로 상기 제 1 절곡부(11)를 가압할 때, 상기 제 1 절곡부(11)에서 상기 제 2 절곡부(21)의 홈부(210)에 대응되는 곳에 돌출부(110)가 형성되어 상기 홈부와 돌출부가 맞물려 고정됨으로써, 상기 제 1 절곡부(11)와 제 2 절곡부(21)의 결합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문단번호 [19])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18 또는 선행발명 12의 결합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한편 원고는 「① 선행발명 1의 ’*‘로 표시된 부분이 압점부와 동일한 것이라는 점, ② 설령 선행발명 1의 ’*‘로 표시된 부분이 용접부라고 하더라도 가압용접의 일종인 스팟용접의 경우 용접 중에 압점부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 ③ 선행발명 6의 도 1 E에는 압점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선행발명 1에는 ’*‘로 표시된 부분이 압점부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명세서 전체를 살펴보아도 압점부에 대응할 만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선행발명 1의 ’*‘로 표시된 부분을 스팟용접되는 부위라고 보더라도 스팟용접 시 용접 대상 판재에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압점부에 대응되는 영역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처럼 그러한 영역이 형성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스팟용접은 용접의 일종으로 고열로 금속 판재를 융착시키는 결합 방식이어서 용접 없이 국부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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