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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20 2016허701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8. 22. 2015당119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2015. 8. 3. 정정청구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구이 장치로서, 중앙에 홈이 형성되어 제1 연료를 수용하는 제1 연료 수용구(30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도면부호가 병기되어 있지 않으나, 이해의 편의상 도면부호를 병기하여 표기한다. (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제1 연료 수용구 위에 배치되며, 곡면 형태의 바닥면 및 상기 바닥면에 연결된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기름받이부(40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개구부를 덮도록 상기 기름받이부 상에 올려지며 제2 연료를 수용하는 제2 연료 수용구(50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그리고 상기 제2 연료 수용구 위에 배치되며, 음식물과 접촉하여 상기 음식물에 열을 전달함으로써 상기 음식물을 굽는 구이판(600)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구이판(600)은, 반경 방향의 직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복수의 직선 돌출부(610), 상기 직선 돌출부와 번갈아 배치되어 있는 복수의 원형 돌출부(620) 세트(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그리고 상기 복수의 직선 돌출부 각각과 상기 복수의 원형 돌출부 세트 각각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며 연소 잔재물을 상기 기름받이부로 배출하는 관통공(630)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기름받이부(400)는 상기 바닥면에 반경 방향의 직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복수의 힘살(421)을 포함하는, 구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제1 연료 수용구(300), 상기 기름받이부(400), 상기 제2 연료 수용구(500) 및 상기 구이판(60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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