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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27. 선고 2020허2185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20허2185 등록무효(특)

원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변리사 김정관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현호

변론종결

2020. 10. 30.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2. 31. 2019당35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D의 청구범위 제1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1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9. 12. 31. 2019당35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특허 D

3) 청구범위

【청구항 1】 중앙에 제1 관통홀이 형성되는 제1 베이스와, 상기 제1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돌출 형성되는 제1 돌출부를 포함하는 제1 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중앙에 제2 관통홀이 형성되는 제2 베이스와, 상기 제2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돌출 형성되는 제2 돌출부를 포함하는 제2 몸체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제1 돌출부는 상기 제2 돌출부 대향면에 상기 제2 돌출부가 삽입 결합되도록 형성되는 삽입홈을 갖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제1 몸체는 상기 제1 돌출부의 삽입 홈과 연통하도록 상기 제1 돌출부의 일측에 형성되는 절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 조립체(이하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 몸체는 상기 확장부의 삽입홈의 일측에 형성되는 걸림턱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몸체는 상기 제2 돌출부의 끝단에 외측으로 돌출 형성되는 걸림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걸림부가 상기 삽입홈으로 삽입되어 상기 걸림턱에 걸려서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 조립체.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제2 몸체의 걸림부가 상기 제1 몸체의 절개부 방향으로 안내되도록, 상기 제1 돌출부의 삽입홈의 내측 측벽이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 조립체.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삽입홈의 내측 측벽의 경사 각도가 중심축선에 대하여 7~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 조립체.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2 돌출부는 상기 제2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복수 개가 분할 형성되고, 상기 제1 돌출부의 삽입홈이 복수 개로 분할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 조립체.

【청구항 7】 중앙에 제1 관통홀이 형성되는 제1 베이스와, 상기 제1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돌출 형성되는 제1 돌출부를 포함하는 제1 몸체; 및

중앙에 제2 관통홀이 형성되는 제2 베이스와, 상기 제2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돌출 형성되는 제2 돌출부를 포함하는 제2 몸체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돌출부는 상기 제2 돌출부 대향면에 상기 제2 돌출부가 삽입 결합되도록 형성되는 삽입홈을 가지며, 상기 제2 돌출부는 상기 제2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복수 개가 분할 형성되고, 상기 제1 돌출부의 삽입홈이 복수 개로 분할 형성되며, 상기 제1 몸체는 인접하는 삽입홈 사이에 형성되는 분할리브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 조립체.

【청구항 8】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2 몸체의 제2 돌출부는 끝단으로 갈수록 외경이 점점 감소하도록 외측면이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 조립체.

【청구항 9】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제2 몸체의 제2 돌출부는 상기 걸림부의 하단까지 외경이 점점 감소하도록 외측면이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 조립체.

【청구항 10】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1 몸체는 상기 제1 돌출부의 삽입홈의 일측에 형성되는 걸림턱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몸체는 상기 제2 돌출부의 끝단에 외측으로 돌출 형성되는 걸림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걸림부가 상기 삽입홈으로 삽입되어 상기 걸림턱에 걸려서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 조립체.

【청구항 11】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2 몸체는 상기 제2 돌출부의 내측에 단차 형성되는 단턱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 조립체.

4) 주요 내용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갑 제4호증)

선행발명 1은 2003. 2. 28. 발행된 일본 등록특허공보 특허 제3403560호에 게재된 '통상체의 단면으로의 커버 고정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2) 선행발명 2 (갑 제5호증)

선행발명 2는 2012. 9. 6.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179615호에 게재된 '견고한 결합구조를 가지는 아일렛'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3) 선행발명 3 (갑 제6호증)

선행발명 3은 1977. 7. 19. 공고된 미국 등록특허공보 제4035874호에 게재된 '빠르게 부착 가능한 버튼'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4) 선행발명 4 (갑 제7호증)

선행발명 4는 2013. 2. 6.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229936호에 게재된 '아일럿 부재'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11. 1.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진보성이 부정되고, 또는 선행발명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4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며, 제3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들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라는 취지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무효심판청구를 2019당3538호로 심리하여,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제1항, 제3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가) 아래의 이유로부터,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 1 또는 2, 선행 발명 2와 선행발명 1,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1) 선행발명 1은 제1항 특허발명의 신규성 판단 시 선행발명으로서의 적격을 갖는 것으로, 양 발명은 그 기술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제1항 특허발명의 '장신구'라는 용도 한정 사항은 제1항 특허발명을 특정하는데 어떤 의미도 갖지 않아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특허발명을 장신구용으로 용도 한정하더라도 양 발명은 기술 구성이 동일한 단순한 용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부차적으로 양 발명의 기술분야,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제1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과 구별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 설령 양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1항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2) 제1항 특허발명의 제1 돌출부, 제2 돌출부 및 삽입홈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것처럼 원형 또는 타원형의 형태로 제한 해석될 수 없어, 선행발명 2는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을 통해 파악되는 구성을 모두 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 설령 제1항 특허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에 도시된 형태로 한정 해석되더라도, 그러한 형상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나) 제3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의 결합,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3과 4의 결합,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6항 및 제7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제8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 4의 결합,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의 결합,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과 4의 결합,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3과 4의 결합,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9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 4의 결합,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과 4의 결합,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3과 4의 결합,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0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제1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4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2) 피고들

제1항, 제3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가) 아래의 이유로부터,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선행발명 1 또는 2,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서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1) 제1항 특허발명은 '장신구 조립체'로 청구범위에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명세서 전반을 참작해도 장신구의 역할을 하는 '장신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장신구'라는 물건 발명으로 보아야 하며, 어느 산업분야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통상의 '조립체'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해 선행발명 1은 자동차 조타 장치의 핸들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통상체의 단면으로의 커버 고정 구조'인바, 양 발명은 청구하는 물건이 다르며 특히 용도와 기능이 전혀 다르고, 목적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며, 세부적인 구성이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도 아니므로, 양 발명은 동일한 발명이라 볼 수 없어,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발명 1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2) 제1항 특허발명은 돌출부가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형성되어 관통홀에 대응되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고리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선행발명 2는 아일렛 와셔의 돌출부가 돌출부의 면(도면상 상면)에 직접 삽입홈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돌출부의 '외측 2개소'에 아일렛 베이스의 돌출부가 삽입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홈부가 개시되어 있을 뿐이며, 아일렛 베이스의 2개의 돌출부는 림의 '외측 2개소'에 형성된 것일 뿐이므로, 제1항 특허발명의 제1 몸체 및 제2 몸체와 동일하지 아니하여,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선행발명 2에서는 돌출부와 홈부를 관통홀 둘레를 따라 확장하여 고리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어떠한 암시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어, 주지관용기술(갑 제9호증 내지 제13호증)이나 선행발명 1, 4 등을 참작한다고 할지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돌출부와 홈부를 고리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쉽게 착안할 수 없는 것이며,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등은 그 결합 원리가 다른 것이어서, 선행발명 2에 나머지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가 없으므로, 제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0항 및 제11항 특허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그 청구하는 물건인 '장신구 조립체'가 선행발명 1의 통상체의 단면으로서의 커버 고정 구조와 용도와 기능이 전혀 달라 동일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제3항, 제4항, 제7항, 제10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 구성 및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제1항 특허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제6항 및 제11항 특허발명과,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는 제7항 특허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선행발명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제6항, 제7항 및 제11항 특허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이 선행발명 2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선행발명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 제1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4 또는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제3항 내지 제1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선행발명 2는 결합 구조 및 방식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선행발명 2에 나머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제3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선행발명 2의 기술적 사상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구성의 채택 및 결합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상당한 창작적 노력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으므로, 제3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여부

1) 제1항 특허발명의 신규성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양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472 판결 등 참조).

나) 제1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선행발명 1과의 구성요소 대비

(2) 공통점과 차이점

(가) 공통점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중앙에 제1 관통홀[관통홀]3)이 형성되고 제1 돌출부[내측 원통부(11a)]를 포함하는 제1 몸체[회전체(11)]를 구비하며, 중앙에 제2 관통홀[관통홀]이 형성되고 제2 돌출부[계지돌기(1)]를 포함하는 제2 몸체[외부 접속용 커버(110)]를 구비하며, 상기 제1 돌출부[내측 원통부(11a)]는 상기 제2 돌출부[계지돌기(1)] 대향면에 상기 제2 돌출부[계지돌기(1)]가 삽입 결합되도록 형성되는 삽입홈[수용홈(3)]을 구비하고 상기 제1 몸체[회전체(11)]는 상기 제1 돌출부[내측 원통부(11a)]의 삽입홈[수용홈(3)]과 연통하도록 상기 제1 돌출부[내측 원통부(11a)]의 일측에 형성되는 절개부[관통공(3a)]를 더 포함하는 조립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나) 차이점

다만, 제1항 특허발명은 장신구 조립체인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은 통상체의 단면 커버 고정 구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3) 검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차이점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① 제1항 특허발명은 아래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작업성이 우수하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것 이외에도, 끈이 연결되는 고리 부분의 강도를 강화하여 마모에 따른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장신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제2 몸체의 제2 돌출부가 제1 몸체의 제1 돌출부에 삽입되므로, 외관상 제2 돌출부의 끝단이 보이지 않아 미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그러나 선행발명 1은 아래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태핑나사를 불필요하게 하고 설치 공정수를 감소시키며 커버를 통상체에 설치한 후의 흔들거림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진동에 의해 계지돌기가 수용홈에서 잘 분리되지 않게 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내부 부품으로서, 가방 등 끈이 연결되는 고리 구멍에 사용되어 외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이 끈이 연결되는 고리 부분의 강도를 강화하여 마모에 따른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장신구 역할을 할 수 있고 외관상 계지돌기의 끝단이 보이지 않아 미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또한, 선행발명 1은 자동차의 핸들부에 사용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의 진동 등에 의해 외력이 가해졌을 때 계지돌기(1)가 수용홈(3) 내에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위치결정돌기(2) 또는 위치결정가이드(7) 및 이에 대응되는 리브(4a 또는 5)를 포함하는 수용홈(4 또는 3)을 구비함으로써, 내측 원통부(11a)에 설치된 외부 접속용 커버(110)가 둘레방향으로의 회전이 방지되는 것이며(식별번호 [0022], [0024], [0027], [0031], [0034], [도 1], [도 5] 등), 위 구성요소들[위치결정돌기(2) 또는 위치결정가이드(7) 및 수용홈(4 또는 3)]은 선행발명 1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제1항 특허발명에는 위 구성요소들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없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가 제1항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삭제라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로 인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④ 더욱이 제1항 특허발명의 '제1 몸체와 제2 몸체'는 원단에 장착된 후 고정되는 것인 반면에, 선행발명 1의 '내측 원통부(11a)를 포함하는 회전체(11)와 외부 접속용 커버(110)'는 자동차의 핸들부에서의 스티어링 휠 측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고 고정체(12)는 스티어링 칼럼 측에 고정되게 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식별번호 [0006] 참고), 양 발명이 갖는 전체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⑤ 통상적으로 아일렛 장신구는 제1 몸체와 제2 몸체의 두께가 대체로 동일해야 하고, 원단에 장착 후 원단의 표면과 대체로 동일한 평면을 이루거나 약간 돌출된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을 제4 내지 6호증 참조). 그런데 선행발명 1은 결합된 후 외부 접속용 커버(110)는 상측 커버(14a)의 표면에서 약간 돌출되지만 소정의 두께를 갖는 통상체인 내측 원통부(11a)를 포함하는 회전체(11)는 그 두께만큼{최소한 케이블(13) 두께만큼} 돌출되어 있어, 이러한 비대칭적인 형태로는 가방이나 핸드백 등에 사용되는 장신구의 용도로 적용되기 어렵다.

⑥ 한편, 원고는 제1항 특허발명의 '장신구 조립체'와 선행발명 1의 '통 형상의 구성과 커버 형태의 구성을 결합하는 결합 구조'가 적용된 고정 구조는 그 용도와 기능이 서로 동일하고, 특히 선행발명 1은 '그 외의 두께가 있는 통상체에 커버를 설치할 때의 구조로서 널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두께가 두꺼운 통상체란 커버의 계지돌기가 삽입되는 수용홈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통상체{내측 원통부(11a)}의 벽면이 도면상 좌우 방향으로 충분한 크기를 갖는다는 의미이므로, 선행발명 1은 명세서에 예시적인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관) 형태의 구성의 벽면에 형성된 수용홈에 커버의 결합부를 삽입하여 결합되는 모든 용도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은 구성, 효과,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선행발명 1이 통(관) 형태의 구성의 벽면에 형성된 수용홈에 커버의 결합부를 삽입하여 결합되는 모든 용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선행발명 1은 두께가 있는 통상체에 '커버'를 설치할 때의 구조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아일렛 장신구는 통상적으로 제1 몸체와 제2 몸체의 두께가 대체로 동일해야 하고, 원단에 장착 후 원단의 표면과 대체로 동일한 평면을 이루거나 약간 돌출된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아일렛 장신구의 제1 몸체와 제2 몸체는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제품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위 제1 몸체와 제2 몸체의 결합 구조는 적어도 통(관) 형태의 구성과 커버의 결합 구조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에 따라 제1항 특허발명에서 제1 돌출부를 구비한 제1 몸체를 두께가 있는 통상체라고 보더라도 제2 몸체가 제1 몸체를 덮는 '커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선행발명 1의 위 기재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가방, 핸드백 등에 사용되는 아일렛과 같은 장신구 조립체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또한, 원고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신규성 판단 시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고,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이 선행발명 1에 모두 개시되어 있으므로,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양 발명의 용도나 기능이 다르며, 기술 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그 차이점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⑧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돌출부가 제1 돌출부의 삽입홈 내부로 수용됨에 따라 제2 돌출부의 끝단이 관통공을 통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미감 효과는 선행발명 1도 계지돌기의 끝단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를 살펴보아도 계지돌기의 끝단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미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기재나 암시가 없다. 오히려 관통공(3a)이 내측원통부(11a)의 내주면 측에 형성되어 있어 결합 후에는 갈고리부(1a)가 내측원통부(11a)의 내주면으로 노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도 1], [도 2] 등 참조), 선행발명 1은 제1항 특허발명의 미감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1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선행발명 2와의 구성요소 대비

(2) 공통점과 차이점

(가) 공통점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와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는, 중앙에 제1 관통홀[관통부4)]5)이 형성되는 제1 베이스[단차부(27)]를 구비하고 상기 제1 관통홀[관통부]의 둘레를 따라 제1 돌출부[돌출부6)]가 돌출 형성되는 제1 몸체[아일렛 와셔(25)]와, 중앙에 제2 관통홀[관통부(21)]이 형성되고 제2 베이스[림(22)]에 돌출 형성된 제2 돌출부[돌출부(28)]가 구비된 제2 몸체[아일렛 베이스(26)]를 포함하며, 상기 제2 돌출부[돌출부(28)] 대향 위치에 상기 제2 돌출부[돌출부(28)]가 삽입 결합되도록 형성되는 삽입홈[홈부(23)]을 갖고, 상기 제1 몸체[아일렛 와셔(25)]는 상기 제1 돌출부[돌출부]의 삽입홈[홈부(23)]과 연통하도록 상기 제1 돌출부[돌출부]의 일측에 형성되는 절개부[측면관통부(31)]를 포함하는 장신구 조립체[아일렛(20)]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나) 차이점

제1항 특허발명은 제2 몸체의 제2 돌출부가 제2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돌출 형성되고 제1 몸체의 삽입홈이 제2 돌출부가 삽입 결합될 수 있도록 제2 돌출부에 대향되는 제1 돌출부 내7)에 형성되는 것이다. 반면에, 선행발명 2는 아일렛 베이스(26)의 돌출부(28)가 관통부(21)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며, 아일렛 와셔(25)의 홈부(23)는 돌출부(28)가 삽입될 수 있도록 형성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제1항 특허발명과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3) 차이점에 대한 검토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차이점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위 차이점으로 인해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항 특허발명의 제2 돌출부 및 삽입홈은 복수 개로 분할 형성되고 소정 곡률 반경을 갖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고리 형태를 이루는 것만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으며, 하나의 연속된 형태로 형성될 수도 있고, 원형이나 타원형뿐만 아니라 사각형, 다각형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항 특허발명은 아래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제1 몸체의 제1 관통홀 및 제1 베이스와, 제2 몸체의 제2 관통홀 및 제2 베이스는 원형, 타원형, 사각형, 다각형 등 다양한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제1 몸체의 제1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돌출 형성되는 '제1 돌출부'와, 제2 몸체의 제2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돌출 형성되는 '제2 돌출부'도 각각 제1 관통홀과 제2 관통홀의 형상에 따라 원형이나 타원형뿐만 아니라 사각형, 다각형 등의 다양한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로부터 위 제2 돌출부가 삽입 결합되는 제1 돌출부의 '삽입홈'도 제2 돌출부의 형상에 대응하여 원형이나 타원형뿐만 아니라 사각형, 다각형 등의 다양한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제1항 특허발명에는 제2 돌출부 및 삽입홈이 '복수 개'가 분할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8) 그렇다면, 제2 돌출부는 제2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복수 개로 분할되어 단속적으로 돌출된 형태를 갖는 구성뿐만 아니라, 제2 관통홀의 둘레 전체를 따라 연속으로 돌출된 형태를 갖는 구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에 따라 삽입홈도 제2 돌출부에 대응하는 제1 돌출부의 상면에 제1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복수 개로 분할되어 단속적으로 홈이 형성되는 구성뿐만 아니라, 제2 관통홀의 둘레 전체를 따라 연속된 하나의 홈이 형성되는 구성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② 제1항 특허발명의 제2 돌출부 및 삽입홈이 복수 개로 분할 형성되고 소정 곡률 반경을 갖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고리 형태를 갖는 것이라면, 아래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제2 돌출부는 외측으로 용이하게 벌어질 수 있고 제1 몸체와 제2 몸체의 결합 시 제1 몸체와 제2 몸체의 상대 회전이 방지되며9), 그에 따라 제1 몸체와 제2 몸체의 상대 회전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나, 원단과 장신구 조립체의 마모 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 특허발명의 제2 돌출부 및 삽입홈이 복수 개로 분할 형성되지 않고 관통홀의 둘레 전체를 따라 하나의 연속된 형태를 갖는 경우, 제2 돌출부는 외측으로 용이하게 벌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1 몸체와 제2 몸체의 결합 시 제1 몸체와 제2 몸체의 상대 회전이 방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에 따라 제1 몸체와 제2 몸체의 상대 회전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나, 원단과 장신구 조립체의 마모 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작용효과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제1항 특허발명의 제2 돌출부 및 삽입홈이 복수 개로 분할 형성되고 소정 곡률 반경을 갖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고리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작용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선행발명 2도 그 명세서에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대상물인 의류, 가방 등을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견고한 결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출부를 가지는 아일렛 베이스와 홈부를 가지는 아일렛 와셔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아일렛 제공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식별번호 [0014]), 아일렛 베이스(26)와 아일렛 와셔(25)의 결합에 의해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견고한 결합력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④ 그런데 선행발명 2는 아래의 기재와 같이, 돌출부(28)는 아일렛 베이스(26)에서 일측으로 연장되어 형성되어 있고, 아일렛 와셔(25)의 홈부(23)는 아일렛 와셔(25)의 돌출부 내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돌출부의 외측에 형성되어 있으며, 내·외경의 치수 차이를 이용한 결합 구조가 아니라 아일렛 베이스의 돌출부(28)가 아일렛 와셔(25)의 홈부(23)에 삽입된 후 홈부(23)를 빠져나올 수 없도록 변형이 되는 방식으로 결합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아일렛 베이스(26)의 돌출부(28)가 아일렛 와셔(25)의 홈부(23)에 삽입되는 것만으로는 아일렛 베이스(26)와 아일렛 와셔(25)가 제대로 결합될 수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 2는 제1항 특허발명의 제2 몸체의 제2 돌출부가 제1 몸체의 제1 돌출부 내에 형성된 삽입홈에 삽입됨으로써 제대로 결합되는 구조와는 상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 발명의 차이는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제3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의 신규성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1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또는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인 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도 마찬가지 이유로 선행발명 1 또는 2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제7항 특허발명은 독립항으로, 절개부 대신 분할리브가 포함된 점 이외에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제6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마찬가지 이유로 선행발명 1 또는 2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3)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2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1)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제1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에 따른 차이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선행발명 1로부터 위 차이점을 극복하고 제1항 특허발명에 이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1항 특허발명은 작업성 및 결합력이 우수하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것 이외에도, 끈이 연결되는 고리 부분의 강도를 강화하여 마모에 따른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장신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제2 몸체의 제2 돌출부가 제1 몸체의 제1 돌출부에 삽입되므로, 외관상 제2 돌출부의 끝단이 보이지 않아 미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그러나 선행발명 1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내부 부품으로서, 태핑 나사를 불필요하게 하고 설치 공정수를 감소시키며 커버를 통상체에 설치한 후의 흔들거림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진동에 의해 계지돌기가 수용홈에서 잘 분리되지 않게 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것이지만, 가방 등의 재료인 원단이나 끈이 연결되는 고리 구멍에 사용되어 외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이 끈이 연결되는 고리 부분의 강도를 강화하여 마모에 따른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장신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관상 계지돌기의 끝단이 보이지 않아 미감이 향상되는 효과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③ 더욱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의 통상체와 커버를 그대로 가방, 핸드백 등에 장착해서는 '장신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이를 '장신구'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일렛의 기능, 재질 특성 및 원단의 재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상당한 창작적 노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금속 장신구' 업계의 기술수준이나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자동차스티어링 휠의 부품'과 같은 선행발명 1로부터 착안하여 제1항 특허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 제1항 특허발명은 가방, 핸드백 등의 천이나 가죽 재질의 물품에 끈이나 걸쇠 등을 걸기 위한 고리구멍을 형성함과 동시에 그 자체로 장신구의 역할을 하는 장신구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 금속 가공업체에서 제조 및 판매되어 최종적으로 가방, 핸드백, 의류 등 패션 제품 관련 산업분야에 주로 이용된다.10) 그러나 선행발명 1은 제1항 특허발명과는 달리 동축상에 동심원형으로 배치되어 상대적으로 회전하는 부재 간의 전기적인 접속을 평평한 케이블을 통해 수행하는 상대 회전 부재 간의 부접점 신호 전달 장치와 같은 통상체의 단면 커버 고정 구조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내부 부품 관련 산업분야에 주로 이용된다.11)

㉯ 제1항 특허발명은 금속 재질의 끈이 연결되는 부분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연결고리를 부착하여 가방이나 핸드백 원단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연결고리는 그 자체의 색감이나 형상에 의해 또 다른 장신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기술에 해당한다(식별번호 [0005] 참조). 그러나 선행발명 1은 제1항 특허 발명과는 달리 커버 측에 갈고리부를 갖는 계지돌기를 설치하고 통상체의 단면에는 이 계지돌기의 수용홈과 갈고리부를 거는 계합부를 설치하는 구조를 채용하여 태핑 나사를 불필요하게 하고 설치 공정수가 감소함과 동시에 커버를 통상체에 설치한 후에 외부로부터의 진동 등에 의해 계지돌기가 수용홈으로부터 잘 분리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계지돌기의 수용홈으로의 삽입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기술에 해당한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국제특허분류(IPC)에 대해 살펴보면, 생활필수품, 농업과 관련된 A 섹션12) 중, 소지품 등과 관련된 A45 클라스13) 중, 지갑, 휴대용 가방 등과 관련된 A45C의 서브클라스14)에 해당하는 것15)인데, 관련된 국제특허분류(IPC)로는 장신구류 등과 관련된 A44 클라스나 그 서브클라스 중 슬라이드 조임구 등과 관련된 A44B 서브클라스16) 등17)과 같이 적어도 유사한 국제특허분류(IPC)와 관련된 것인 반면에, 선행발명 1의 국제특허분류(IPC)에 대해 살펴보면, 기계공학, 조명 등과 관련된 F 섹션18) 중, 기계요소 또는 단위나, 기계 또는 장치의 효과적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 등과 관련된 F16 클라스19) 중, 못, 볼트 등의 구조부재 또는 기계부품을 죄거나 고정하기 위한 장치 등과 관련된 F16B의 서브클라스20)에 해당하는 것21)이다.

나) 제1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2나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제1항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2의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에 따른 차이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차이점과 관련된 제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와 3의 결합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제1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와 3의 결합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1항 특허발명의 제2 돌출부 및 삽입홈은 복수 개로 분할 형성되고 소정 곡률 반경을 갖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고리 형태를 이루는 것만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으며, 하나의 연속된 형태로 형성될 수도 있고, 원형이나 타원형뿐만 아니라 사각형, 다각형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제2 돌출부는 외측으로 용이하게 벌어질 수 있고 제1 몸체와 제2 몸체의 결합 시 제1 몸체와 제2 몸체의 상대 회전이 방지되며, 제1 몸체와 제2 몸체의 상대 회전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나, 원단과 장신구 조립체의 마모 또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돌출부(28)는 아일렛 베이스(26)에서 일측으로 연장되어 형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식별번호 [0010] 등), 아래의 도면으로부터 돌출부(28)는 아일렛 베이스(36)의 관통부(21)의 둘레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림(22)의 하부의 안측에 형성되되22) 림(22)측인 돌출부(28)의 상측의 폭이, 림(22)과 반대방향인 홈부(33)에 제일 먼저 삽입되는 돌출부(28)의 하측의 폭보다 더 굵게 형성되어 있고, 소정 길이의 곡률반경을 갖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돌출부(28)의 상측은 적어도 림(22) 하부의 안측에서 관통부(21)의 둘레를 따라 돌출 형성되어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항 특허발명의 제2 돌출부가 제2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돌출 형성된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의 돌출부(28)에 관한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③ 또한, 위 선행발명 2의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일렛 와셔(25)의 홈부(23)는 아일렛 와셔(25)의 돌출부 내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돌출부의 외측에 형성되어 있지만, 선행발명 3의 명세서에는 아래의 기재와 같이 버튼 바디(1)의 중앙에 원형으로 형성된 중공(8)의 둘레를 따라 내측벽(7)과 외측벽(4) 사이에 부착수단(9)의 핀(11)이 삽입될 수 있는 개구(3)가 형성되어 있는 구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제1항 특허발명의 삽입홈이 제2 돌출부가 삽입 결합될 수 있도록 제2 돌출부에 대향되는 제1 돌출부 내에 형성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의류용 직물 옷과 같은 시트 소재에 부착하는 버튼에 관한 선행발명 3의 위 구성을, 동일·유사한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선행발명 2의 홈부(23)에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변경·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3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나) 구체적 판단

제3항 특허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으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1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제3항 특허발명도 선행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제3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서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① 아래의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제3항 특허발명은 제2 몸체의 제2 돌출부의 끝단의 외측으로 돌출 형성된 걸림부가 제1 몸체의 삽입홈에 삽입되고 상기 걸림부가 절개부의 일측에 지지되는 것이며, 이로부터 걸림부가 외측으로 돌출 형성되어 있어 그에 따라 절개부도 제1 돌출부의 외측 방향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인해 결합력이 우수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제1 몸체의 삽입홈에 제2 몸체의 제2 돌출부를 삽입한 후 1회의 타격(가압)만으로 손쉽게 결합이 완료되므로 작업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23), 외관상 제2 돌출부의 끝단이 보이지 않아 미감이 향상되고,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외측 방향으로 돌출 형성된 걸림부가 제1 돌출부의 외측 방향으로 형성된 절개부에 지지됨으로써, 금속 재질의 체인이 제1 관통홀(2110)을 관통하여 연결된 경우 훼손되는 문제가 없으며 사용자의 옷이 걸려 훼손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 또한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그러나 선행발명 2는 견고한 결합력을 갖기 위하여 아일렛 베이스(26)에 형성된 돌출부(28)가 아일렛 와셔(25)에 형성된 홈부(23)에 삽입된 상태에서 가압되면 변형되어 아일렛 베이스(26)와 아일렛 와셔(25)가 결합되는 것을 과제의 해결수단으로 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10] 참조).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과제의 해결수단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행발명 1의 걸림턱(1)의 갈고리부(1a) 및 내측원통부(11a)의 수용홈(3)과 관통공(3a)의 결합 구성, 선행발명 3의 핀(11)의 미늘(13) 및 버튼 바디(1)의 외측벽(4)의 하단부에 있는 플랜지(5)의 결합 구성 또는 갑 제15호증 내지 제18호증의 암수 걸림 방식에 의한 결합 구성24)을 결합하거나 이들을 변경하여 선행발명 2에 적용할 기술적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선행발명 2는 돌출부(28)를 홈부(23)에 삽입한 후 아일렛 베이스(26)와 아일렛 와셔(25)를 가압 시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하여 가압하여야만 돌출부(28)가 측면 오목부(41) 또는 측면 관통부(31)를 향해 1차 절곡 변형된 후 다시 상측으로 말려 올라가는 2차 변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25), 선행발명 2는 제3항 특허발명에 비하여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한편, 원고는 제3항 특허발명에는 걸림부의 형성 방향이 한정되어 있으나 장신구에서 걸림부의 형성 방향을 반경 외측 방향으로 할 것인지 내측 방향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걸림부가 관통홀에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로 실시하는 것은 갑 제15호증 등26)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3항 특허발명은 걸림부와 절개부가 외측 방향으로 형성되면서 걸림부가 절개부에 걸려 지지됨으로써, 결합력이 우수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제1몸체의 삽입홈에 제2 몸체의 제2 돌출부를 삽입한 후 1회의 타격(가압)만으로 손쉽게 결합이 완료되므로 작업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가질 뿐만 아니라, 관통공을 통해 외부로 제2 돌출부의 끝단이 노출되지 않아 미감과 촉감이 향상되고, 나아가 외측 방향으로 돌출 형성된 걸림부가 삽입홈의 외측 방향으로 형성된 절개부에 지지됨으로써, 금속 재질의 체인이 제1 관통홀을 관통하여 연결된 경우 훼손되는 문제가 없으며 사용자의 옷이 걸려 훼손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점, ㉡ 갑 제15호증인 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평6-17522호27)는 아일렛에 관한 것이나, 두 개의 구성체(1, 2) 의 견고한 끼워맞춤 상태를 유지하고 끼워맞춤 조작이 간단하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개의 구성체(1, 2)의 계지단부(13, 23)를 끼워맞춤 결합을 하는 것인데(식별번호 [0008] 내지 [0010], [0013], [도 2] 등 참조), 오른쪽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끼워맞춤 결합 시 구성체(1)의 계지단부(13)가 구성체(2)의 계지단부(23)와 접하는 부분이 피협지체(3)의 관통공을 통해 노출되는 것이므로28), 제2항 특허발명과 같이 미감과 촉감이 향상되는 효과 및 금속 재질의 체인이 관통공을 관통하여 연결된 경우 훼손되는 문제와 사용자의 옷이 걸려 훼손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2항 특허발명의 위 구성을 통상의 기술자가 갑 제15호증 등29)으로부터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리

따라서 제3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더라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3)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3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제3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인 제4항 특허발명30) 및 제5항 특허발명도 마찬가지 이유로 선행발명들31)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제6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나) 구체적 판단

제6항 특허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으로, 제6항 특허발명에서 제2 돌출부가 제2 관통홀의 둘레를 따라 형성된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선행발명 2의 돌출부(28)는, 아일렛 베이스(36)의 관통부(21)의 둘레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림(22)의 하부의 안측에 형성되되32), 림(22)측인 돌출부(28)의 상측의 폭이, 림(22)과 반대방향인 홈부(33)에 제일 먼저 삽입되는 돌출부(28)의 하측의 폭보다 더 굵게 형성되어 있고, 소정 길이의 곡률반경을 갖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돌출부(28)의 상측은 적어도 림(22) 하부의 안측에서 관통부(21)의 둘레를 따라 돌출 형성되어 있는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제6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6-1에서 제2 돌출부 및 삽입홈이 복수 개로 분할 형성된 점은 선행발명 2에 기재된 아일렛 베이스(26)의 돌출부(28) 및 아일렛 와셔(25)의 홈부(23)가 각각 2개씩 형성된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제6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와 3의 결합에 의해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6) 제7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나) 구체적 판단

제7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1 내지 7-3은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3과 동일하고, 제7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4는 제6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여, 제7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1 내지 7-4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선행발명 2와 3의 결합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제7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5에 대하여 살핀다.

선행발명 3의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버튼 바디(1)의 중앙에 원형으로 형성된 중공(8)의 둘레를 따라 내측벽(7)과 외측벽(4) 사이에 부착수단(9)의 핀(11)이 삽입될 수 있는 개구(3)가 형성되고 인접하는 개구(3) 사이에는 방사형 파티션(6)이 형성되어 있는 구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7항 특허발명의 제1 몸체가 인접하는 삽입홈 사이에 분할리브를 포함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와 동일·유사한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의류용 직물 옷과 같은 시트 소재에 부착하는 버튼에 관한 선행발명 3의 위 구성을, 선행발명 2의 홈부(23)에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변경·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7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와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7) 제8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나) 구체적 판단

선행발명 4의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제1장식판(10)의 결합핀(1)은 하부로 갈수록 단면적이 작아지는데 제1면(11)은 거의 수직으로 형성되고 제1면(11)과 반대쪽의 제2면(12)은 단면적을 점차 줄이도록 경사져 있는 구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제8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8-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와 동일한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아일릿 부재에 관한 선행발명 4의 위 구성을, 선행발명 2의 돌출부(38)에 단순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제8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 내지 4의 결합에 의해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8) 제9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3항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제3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인 제9항 특허발명도 마찬가지 이유로 선행발명들33)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9) 제10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나) 구체적 판단

제10항 특허발명은 제3항 특허발명에서 절개부 대신에 걸림턱을 구비한 점 외에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제3항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걸림턱은 절개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34)), 앞서 살핀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선행발명들35)에 의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10) 제1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나) 구체적 판단

제11항 특허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으로, 제11항 특허발명은 제2 돌출부가 제2 관통홀로부터 외측으로 소정 간격 이격하여 형성됨에 따라 제2 관통홀의 외측 둘레를 따라 제2 관통홀과 제2 돌출부 사이에 단턱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제1돌출부의 삽입홈의 내측 측벽의 하단은 제2 돌출부의 내측의 단턱에 밀착 지지되는 것이다(식별번호 [0040], [0054] 참조).

그러나 선행발명 4도 아래의 도면으로부터, 제1장식판(10)의 결합핀(1)이 구멍(10a)에서 외측으로 소정 간격 이격하여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제1장식판(10)과 제2장식판(20)의 결합 시 절곡부(3)의 변형안내부(31)의 곡면(314) 또는 내측 하단 부분은 결합핀(1)의 내측의 이격 형성된 부위에 밀착 지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36)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4의 위 구성을, 선행발명 2의 아일렛 베이스(26)의 돌출부(28)에 관한 구성에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변경·적용시킬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제1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내지 4의 결합에 의해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소결론

검토 내용을 종합하면, 제1항, 제6항, 제7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제8항, 제1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3,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하며, 제3항 내지 제5항, 제9항, 제10항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 중 제1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1항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제3항 내지 제5항, 제9항, 제10항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제1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1항 특허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식

판사 권순민

판사 정택수

주석

1) 갑 제4호증에서는 '걸림 돌기(1)'로 번역하고 있으나, 원문에서의 용어인 '係止突起' 그대로 '계지돌기'로 번역하였다.

2) 갑 제4호증에서는 '결합부(관통 구멍)(3a)'로 번역하고 있으나, 원문에서의 용어인 '係合部(貫通孔)' 그대로 '계합부(관통공)'로 번역하였다.

3) 이하 대괄호에 기재한 부분은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이다.

4)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아일렛 와셔(25)의 관통부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는 없지만, 도면으로부터 제1항 특허발명의 제1 관통부에 대응되는 관통부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하 '관통부'로 기재한다.

5) 이하 대괄호에 기재한 부분은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이다.

6)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아일렛 와셔(25)의 돌출부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는 없지만, 도면으로부터 제1항 특허발명의 제1 돌출부에 대응되는 돌출부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하 '돌출부'로 기재한다.

7) 삽입홈은 제2 돌출부에 대향되는 제1 돌출부의 대향면에서부터 제1 베이스 쪽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8) 종속항인 제6항 특허발명 등에는 제2 돌출부 및 삽입홈이 '복수 개' 분할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9)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을 살펴볼 때, 삽입홈이 복수 개로 분할 형성이 될 경우, 각각의 삽입홈에 제2 돌출부가 삽입되면서 제1 몸체와 제2 몸체의 상대 회전이 방지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0) 현수막이나 텐트 등 생활용품 관련 분야도 관련성을 갖는다.

11) 산업분야를 더 넓게 확대해 보면,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같이 고정체와 회전체를 갖는 기계나 장치 관련 분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 A 섹션: 생활필수품 농업

13) A45 클라스: 소지품 또는 여행용품

14) A45C 서브클라스: 지갑; 수화물; 휴대용 가방

15) 을 제1호증 참조

16) 선행발명 2 및 3의 국제특허분류(IPC)에 해당한다.

17) A44C 서브클라스, A41D 서브클라스, G09F 서브클라스 등

18) F 섹션: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19) F16 클라스: 기계요소 또는 단위나; 기계 또는 장치의 효과적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 단열 일반

20) F16B 서브클라스: 구조부재 또는 기계부품끼리를 죄거나 고정하기 위한 장치, 예. 못, 볼트, 써클립(circlip), 클램프, 클립, 쐐기; 이음(JOINT) 또는 접속(JOINTING)

21) 갑 제7호증 참조

22) 선행발명 2의 [도 3]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 참조

23) 을 제3호증,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식별번호 [0027] 등 참조

24) 2020. 5. 27. 원고측 준비서면에 제출한 수형(male) 아일렛의 돌출부를 형성하여 암형(female) 아일렛과의 걸림 결합방식을 통해 결합이 완료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임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이다(제19면 내지 제21면 참조).

25) 을 제2호증 참조

26)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0. 11. 11. 참고자료 8(일본 등록특허 제5,506,775호)도 제출하였다.

27) 1994. 3. 8. 공개

28) 갑 제13호증의 [도 2]의 붉은 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

29) 참고자료 8(일본 등록특허공보 제5506775호)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는 스냅 버튼에 관한 것으로, 하나의 스냅 버튼(1)에 계합볼록부(20)와 계합오목부(30)를 교대로 구성하고, 위 스냅 버튼(1) 생지(f)에 설치하는 경우 생지(f)를 사이에 두고 스냅 버튼(1)의 설치구멍(12)에 부착부재(40)의 취부주(42)의 선단부(43)를 관통시켜 설치하며, 두 개의 스냅 버튼(2)을 결합 시 위와 같이 부착부재(40)와 생지(f)가 함께 결합된 스냅 버튼(1) 두 개를 상호 결합시키는 것인데(식별번호 [0015], [0019], [도 1], [도 5] 내지 [도 7] 등 참조), 참고자료 8의 계합볼록부(20)의 돌기(26)는 반경 외측 방향이 아닌 내측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지(f)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관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따라 제2항 특허발명과 같이 관통공을 통해 외부로 계합볼록부(20)의 끝단이 노출되지 않아 미감과 촉감이 향상되는 효과 및 금속 재질의 체인이 관통공을 관통하여 연결된 경우 훼손되는 문제가 없으며 사용자의 옷이 걸려 훼손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30) 더욱이 제4항 특허발명은 내측 측벽이 경사지게 형성되는 구성이 부가됨으로써 손쉽게 결합이 완료되어 작업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1)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4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

32) 선행발명 2의 [도 3]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 참조

33) 선행발명 1과 4;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4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

34) 제1차 변론조서 참조.

35)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1, 3 또는 주지관용기술의 결합

36) 위 선행발명 4의 [도 4]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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