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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22 2017허3768
거절결정(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4. 28. 2016원730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1. 29.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고안(이하 각 청구항에 기재된 고안을 ‘이 사건 제항 고안’이라 한다

)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출원 전에 공지된 아래 다.항 기재 선행고안 1, 3 및 일본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187734호 고안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출원고안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12. 28. 특허심판원 2016원7308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7. 4. 28.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선행고안 1 및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2개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고안 1) 고안의 명칭: B 2) 실용신안등록출원/출원번호: C/D 3) 출원인: 원고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2016. 9. 19.자 보정에 의해 보정된 것) 【청구항 1】파우치 내부에 접혀서 포장 보관된 미용 마스크팩에 있어서, 안면 윤곽과 대응되는 형상으로 형성되고, 에센스가 함유된 마스크 본체; 및 상기 마스크 본체에 박리 가능하게 부착되며, 마스크 본체에 부착시 외측 둘레가 상기 마스크 본체의 외측 둘레에 인접하게 형성되어 상기 마스크 본체와 서로 대응되는 형상으로 형성되고, 사용자가 상기 파우치에서 꺼내거나 사용자의 안면에 마스크 본체를 밀착 시 상기 마스크 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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