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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8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18:02경 내지 같은 날 18:31경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행위 시각을 18:50으로 특정하였으나, 관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8고합48)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증거의 요지(특히 CCTV 녹화영상) 등에 따라 볼 때,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D, E는 같은 날 18:02경에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가서 18:31경에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 D, E와 모텔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함). 전주시 덕진구 B모텔 C호에서 D, E에게 성매매 대금 300,000원을 주고 각 1회씩 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들로부터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를 받아마시고 바로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이들과 성교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상대방인 D, E의 진술 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 E와 함께 B모텔 C호(이하 ‘이 사건 모텔방’이라 한다)에 들어가 함께 있었고, 그 중에 이들로부터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음료수를 건네받아 이를 마셨고 이로 인하여 의식을 잃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과 D, E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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