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1 2018고합8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 가명)의 언니와 지인사이로 피해자를 8년 동안 알고 지내오다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알몸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8. 17.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 언니의 주거지 침대방에서, “언니 집에 육개장과 음료수를 사놨으니 가져가라”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커피에 몰래 집어넣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완전히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위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고 음료수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약을 먹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와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7시 방향과 주상와에 피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알몸과 음부 등을 수회 몰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