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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1 2016고합4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 무죄.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으로부터 2013년 12월경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허위 작성한 전세금 4,000만 원의 전세계약서, 집주인의 동의서, 차용증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먹이고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201호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리 가방 속에 준비해 간 수면제 성분이 들어 있는 ‘비타 500’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지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위 전세계약서, 집주인 동의서, 차용증 등의 서류와 현금 180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1. 감정의뢰회보(혈액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소변감정결과)

1. 회신된 통화내역 일체(범행일시 전 후 발신 및 수신내역)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 K, L의 졸피뎀 처방 내역), 수사보고(K의 M의원 진료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여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는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2013년 12월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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