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폰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42세)는 2019. 1. 10.부터 피고인의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일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는 한편,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18.자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1. 18. 오전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춘천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조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수면제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10mg 알약 3정을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넣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홍천군 D에 있는 E 휴게소 주차장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추행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 12. 26.자 유사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유사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26. 09:30경 원주시 F모텔...